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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행정심판례] sound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/ 채혈측정 이야…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8. 18:03

    사서 제목:#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전 쿰은지에 번호:20하나 9-2284재결 1자:20하나 9.3.22. 판결 결과:1여성용 판결 요지, 청구인이#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,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하나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, 사건 없는 운전하던 일이 문재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가령 함 ​ 주문의 피청구인이 20하나 8)하나 하나. 30.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9. 하나. 한 자, 제2종 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나하나 01 제2종 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.​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하나 8)하나 하나. 30.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9. 하나. 한 자, 제2종 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.​ 이유 하나. 문재의 개요, 청구인이 20하나 8)하나 하나. 7. 혈중 알코올 농도 0. 하나 06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하나 8)하나 하나. 30.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(이하'이 글 솜씨 처분'이라고 합니다) 했다. ​ 2.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, 항구,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​ 3. 인정 사실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​이. 청구인은 이 문재 당시, 음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에서 2002.7.30. 제2종 잘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사건 전력은 없고 하나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(2008.3. 하나 2. 즉결 심판에 불응)가 있다.​ 본인.청구인은 20하나 8)하나 하나. 7.06: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○ ○ 광역시 ○ ○구 ○ ○로***번지(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9%로 츄크쵸은도에옷우 본인,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7:27때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생각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하나 06%로 측정되 슴니다. ​ 4. 이 문재 처분의 위법·부당한지 여부가. 관계 법령의 이야기"도로 교통 법"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, 동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항 및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 하나%이상)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​ 본인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,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하나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, 사건 없는 운전하던 일이 문재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가 호령하다. ​ 5.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1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재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동시에 재결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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